법원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적법"

양소연 say@mbc.co.kr 2021. 9.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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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원안위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등을 거친 뒤 회의를 진행해 원안위원 8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운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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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백여 명이 원안위의 처분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연료 2단계 조밀 저장시설 반경 8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자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원안위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등을 거친 뒤 회의를 진행해 원안위원 8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운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355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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