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대학평의원회, '김건희 논문 의혹'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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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28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학교측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규정상 김 씨의 논문 재조사를 놓고 논의할 권한이 없다.
국민대 교수회는 오는 30일 비대면으로 '개방형 평의원회'를 열고 김 씨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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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총학, 의견 표명 논의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대학교가 28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날 평의원회에 참석한 국민대 관계자는 "(평의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는 학칙 개정안 심의와 교원 평의원 사임안이 올라왔다"며 "기타 안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규정상 김 씨의 논문 재조사를 놓고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재조사할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학교 연구윤리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2008년 논문은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대는 교육부에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교수회는 오는 30일 비대면으로 '개방형 평의원회'를 열고 김 씨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논의할 계획이다. 총학생회도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조치 계획을 오는 10월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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