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잔돈 무시하지 마세요.. AI에 맡기니 쏠쏠하네

김수현 2021. 9. 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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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잔돈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간편투자 금융 플랫폼 '핀트(Fint)'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이달 자투리 돈을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잔돈 모으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잔돈 모으기'는 핀트카드로 결제했을 때 남는 자투리 돈을 쉽고 편리하게 모아주는 서비스로, 일정 금액 이상 모일 경우 핀트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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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카드 결제 후 남은 자투리 돈
일정금액 이상 쌓이면 투자에 사용
설정따라 최대 10배까지 모을수도

상장지수펀드 투자도 알아서 척척
서비스 2년 반만에 누적회원 55만
간편방식 덕에 중장년층에도 인기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입지 다져
핀트 잔돈모으기 서비스 오픈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잔돈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간편투자 금융 플랫폼 '핀트(Fint)'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이달 자투리 돈을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잔돈 모으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잔돈 모으기'는 핀트카드로 결제했을 때 남는 자투리 돈을 쉽고 편리하게 모아주는 서비스로, 일정 금액 이상 모일 경우 핀트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의 설정에 따라 1000원, 5000원, 10000원 미만의 잔돈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0배의 금액을 추가로 모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1000원 미만의 잔돈을 2배 모으기로 설정 후 핀트카드로 2100원을 결제하면 자투리 900원의 2배인 1800원이 잔돈 저금통에 쌓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핀트카드로 결제 시 쌓이는 적립금이 잔돈 저금통에 1만원 이상 모이면 핀트 투자금으로 입금·운용할 수 있다.

핀트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자투리 돈을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활용하며 투자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트는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리밸런싱, ETF 매매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AI가 대신해 준다.

누구나 최소 20만원의 소액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핀트는 출시 약 2년 6개월 만에 누적 회원 55만명을, 누적 투자일임 계좌 개설 수 14만개, 투자일임금액(AUM) 810억원을 달성하는 등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주 고객층인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에 불과하던 5060세대의 이용자 비율은 7%를 넘어섰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UI)는 물론, 쉽고 간편한 투자방법이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효했다.

최근에는 출시 2년여 만에 브랜드를 개편하고 로고도 새롭게 단장했다. 신규 로고는 진한 네이비 컬러를 사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로써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자산을 쌓아가는 개인별 맞춤형 투자 서비스라는 친근함과 즐거움을 영문 소문자에 곡선 디자인을 적용한 폰트로 표현했다.

특히 영문 소문자 'i'의 상단 부분에 특별한 포인트를 더했다. 다양한 연산 부호와 금융 기호들을 변형 및 형상화한 도형을 적용해 '생활 속 꾸준한 투자'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석준 핀트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장은 "기존의 핀트가 '일상에 여유를 돌려주는 AI 간편 투자'의 이미지였다면 이번 리브랜딩 작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산을 쌓아가는 간편 투자 플랫폼'이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고객들이 핀트를 친근하게 이용하고, 일상 생활을 하듯 자연스럽게 간편 투자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핀트는 지난 7월 애플리케이션(앱) 전면 개편에 이어 '핀트카드', '핀트머니'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고객의 일상 속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재테크를 더욱 편리하게 돕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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