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해임안 의결

김충령 기자 입력 2021. 9. 28. 19:55 수정 2021. 9. 2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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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채 시도, 반대 직원에 폭언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조선일보DB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안은 지난 24일 의결됐고, 기재부가 27일 마사회의 상급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 농식품부가 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2월 취임한 김우남 회장은 의원 시절 보좌관 등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농식품부는 욕설 파문 직후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고 기재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제주에서 17~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낸 3선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제주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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