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11가구 입주자 모집

박은희 2021. 9.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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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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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총 5811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4294가구, 지방 1517가구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512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240가구)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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