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10월부터 적용

계훈희 2021. 9.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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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병상과 관련해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중증과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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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병상과 관련해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중증과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중증 병상은 병상당 1.8명, 준 중증 병상은 0.90명, 중등증 병상은 0.36~0.2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는 새로 마련된 기준을 시범 적용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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