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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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인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중대 재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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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제정안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총은 처벌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규정이 불명확해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지켜야 할 지 알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선 매우 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까지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법이라면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중대재해법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반쪽짜리'가 돼버렸다. 이처럼 노사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밀어 붙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으로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기업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보인다. 기업인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중대 재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다 기업까지 망가진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기업인이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고 재해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시행령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개선해야 하고, 보완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 시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빠른 시간내에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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