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틈만 나면 기업 숨통 죄려는 文정권

강민성 2021. 9.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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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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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1월27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도 상향
매출액 3%면 기업생존 위협
"마지막까지 발목 잡는다" 성토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게 됐다.

정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 매출의 최대 3%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안을 발의키로 했다.

2020년 61조5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삼성전자는 자칫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정권초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온 정부가 마지막까지 기업 발목만 잡고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주체가 불분명 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과도하다는 비난을 사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최종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당사자인 기업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최종 강행처리하면서 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업이 개인들의 정보보호 위반 시 해당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기업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돼 과방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담당자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안 대응이 취약한 IT 벤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산업계 단체는 앞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 산정규모를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과 연동돼야 한다"고 수정을 요구해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모"라면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만들자는 등 산업계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민성·유선희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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