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건설·조선·반도체도 초비상, 불확실성 커졌다

박정일 2021. 9.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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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산업계 현장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안전·환경 담당자 모시기 경쟁이 붙을 정도로 기업들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각 산업의 특성 상 워낙 변수가 많아 100% 사고 예방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한 조선업체의 경우 1년에 열사병 증상자가 약 15~20명 정도 발생하는데, 이들 가운데 최소 3명이 의도적으로 4일 이상 요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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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산업계 현장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안전·환경 담당자 모시기 경쟁이 붙을 정도로 기업들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각 산업의 특성 상 워낙 변수가 많아 100% 사고 예방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는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책임과 처벌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산업 특성상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룰 일이 많고 설비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전문가를 쓰기 위해 하청을 맡기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비전문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 중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업계는 초비상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소재, 장비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해 미리 준비하기에도 또 실제 법이 집행되기에도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만 달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 특성상 유해물질을 많이 다뤄야 하는 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화학업체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안전·환경 담당자를 뽑느라 바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에서는 안전·보건·환경(SHE)에 대한 투자를 매년 확대하며 안전사고를 대비하고는 있지만, 사고 발생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대책 마련을 더 어렵게하는 요소라는 의견도 나온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업계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가벼운 열사병까지 대응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예를 들어 한 조선업체의 경우 1년에 열사병 증상자가 약 15~20명 정도 발생하는데, 이들 가운데 최소 3명이 의도적으로 4일 이상 요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스템 정비 등을 꼼꼼히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져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하도급사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사고를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에 더해 위탁생산운영 업체에 대한 책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의 경우 실제 사업구조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우려가 높다"며 "위탁운영의 원청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자칫 원청의 범위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배달기사(라이더) 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플랫폼과 연결되는 만큼 근무 여건이나 안전교육 등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책임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배송 중 벌어지는 모든 사고를 회사 측이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적용 범위와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물류센터 등에서의 업무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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