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 주인 찾았다
[KBS 제주] [앵커]
지난달 제주의 한 시민이 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한 달이 넘는 조사 끝에 경찰이 주인을 찾았는데,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오피스텔, 화물차 기사가 서울에서 온 중고 김치 냉장고를 배달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 바닥에서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5만 원권 뭉치 2,200매가 봉투와 비닐에 담겨 테이프로 꽁꽁 싸여있던 겁니다.
냉장고 구매자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현금 발견자 : "봉투에 글자체가 어르신 글자체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의 필체가. 누군가 안타깝게 찾고 있겠구나."]
경찰은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에 거주하던 60대를 돈의 주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인이 숨지자 유족이 냉장고를 중고 업체에 넘겼고 돈뭉치가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된 겁니다.
경찰은 현금 봉투에 적힌 고인의 필적을 국과수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유족이 당시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 찍어둔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같은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김혁진/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분실자가 생전에 받은 보험금 그리고 일부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밝혀져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꼬깃하게 접힌 봉투에 고인이 쓴 손 글씨와 함께 보관된 현금.
고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은 양심 있는 시민과 끈질긴 수사로 유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시 현금 발견자 : "돈을 그렇게 억척같이 모으신 그분이 고인이 됐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도 그나마 유족분한테 돈을 찾아줬다는 게 저희로서는 마음 편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현금을 발견한 자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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