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세종의사당' 법안 통과

손서영 2021. 9. 28. 19: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재협상까지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이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대 쟁점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대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민주당이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개정안 최종 담판을 짓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만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