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중환자 1명당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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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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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중증과 준중증(중증으로 가능성이 높거나 증상이 개선됐지만, 일반 병실로 곧바로 갈 수 없는 상태),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의 상태)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가동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는 중증 병상에는 1.80명, 준중증 병상 0.90명, 중등증 병상 0.36∼0.2명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는 새로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한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이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면서 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배치 수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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