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 밀실 협상 중단하라"

정철운 기자 2021. 9. 28.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가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거대 양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법안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며 어처구니없는 협상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배액배상 규정에 '다만 언론 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언론에 전면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심각한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성명 내고 "미확인 협상안 난무…양당, 협상 중단하고 개정안 전문 공개하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가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거대 양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법안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며 어처구니없는 협상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배액배상 규정에 '다만 언론 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언론에 전면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심각한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이 많은 비판을 받자 삭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단체들은 추정규정을 없애는 대신 위와 같은 '단서'를 추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를 유도해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언론현업 5단체는 단서조항을 가리켜 “징벌손배에 따른 법적 다툼 과정에서 중과실 면책을 위해 사실상 취재원 공개 등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거대-부패 권력에 대한 고발-탐사 보도의 씨를 말리고 공익제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는 정반대의 또 다른 미확인 협상안도 난무하고 있다”면서 양당이 서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 불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 현업단체는 “우리는 두 정당의 8인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지금 같이 개정안이 수정, 폐지, 추가될 때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제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밀실 협상을 반대해 왔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막판 협상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의 문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적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건너뛴 채 핵심 쟁점을 무시한 졸속처리 강행으로 흐를 명분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밀실 협상은 몇 개월을 끌어온 시민사회, 언론현업단체, 법조계 및 학계의 논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하면서 “두 정당은 지금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라.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오늘 의원총회 기준으로 협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양쪽에 협상안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무엇보다 간극이 너무 크다.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선 합의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일 (개정안) 상정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밀실 협상 같은 건 없다.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이 통과될지, 수정안이 통과될지도 지금은 모른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갈 것이다.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28일 현재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