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차별 운용으로 반발

2021. 9. 28.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hjby@naver.com)]'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 1차 하청업체 47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2차 3차 하청업체와 자회사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있고, 금속노조 가입 노동자 중 포스코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자녀 학자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상섭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받던 자녀 학자금도 기금으로 통합되면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하청업체와 자회사 하청업체 배제 논란

[박창호 기자(=포항)(phjby@naver.com)]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 1차 하청업체 47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2차 3차 하청업체와 자회사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있고, 금속노조 가입 노동자 중 포스코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자녀 학자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8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노조를 탈퇴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 뺏기 중단하라' 금속노조 기자회견ⓒ프레시안(박창호)

특히,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업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90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이라며 밝혔다.

이어 노조는 기금 출연기관 및 금액, 기금운용 방식, 기금운용 규약 등을 즉각 공개할 것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하청노동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배제를 철회할 것,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등의 전면개혁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관계법에 의거한 고소고발과 구제신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항의면담 등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6월 24일, 최정우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과 광양의 90여개 협력사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협력사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이후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포스코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기업 공동형 형태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포스코와 협력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고, 정부 또한 원·하청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칭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출발부터 기금의 참여 범위를 포스코 1차 하청업체 만으로 제한해 2차 3차 하청업체와 자회사 하청업체가 배제되고 있는 것과, 1차 하청업체 소속임에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한 직원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해, 반발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프레시안(박창호)

이상섭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받던 자녀 학자금도 기금으로 통합되면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창호 기자(=포항)(phjb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