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숙원, 日 자산 '현금화' 코앞? 기업 반발에 걸림돌 여전

신지후 2021. 9.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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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을 명령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겐 위자료를 받을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두 할머니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압류 명령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즉각 불복한 만큼 이후 절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고 과정과 매각 확정 후 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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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즉각항고 의사 밝혀 확정까지 시간 걸릴 듯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와 양금덕(왼쪽에서 두 번째) 할머니 등이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500번째 금요행동에 나서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을 명령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겐 위자료를 받을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데다 일본 외무성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산 현금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2), 양금덕(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매각 명령이 주목받는 건, 그간 진행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소송 가운데 피해 배상에 가장 근접한 결정이란 점 때문이다. 법원이 일본 기업의 주식 등 자산에 압류 명령을 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으나, 그 다음 단계인 실제 매각 절차까지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피해자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8억여 원의 한국기업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채권 추심 대상 기업의 거래처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매각 명령에 곧바로 배상 절차가 시작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인 피해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과 별개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9년 3월 특허권·상표권을 압류하겠다는 법원 명령이 있었을 때도 항고했고, 이후 재항고를 거쳐 올해 9월에서야 대법원은 압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항고 전략에 2년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비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 측 항의 등 외교적 분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매각 명령이 최종 결정된다 해도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매각 대상인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액 결정, 이후 있을 경매·매각 등의 과정 역시 만만치가 않다. 이 같은 난관을 모두 넘어선 뒤에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배상 명령액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2억973만여 원에 해당하는 각각의 채권액을 손에 쥐는 게 가능하다.

두 할머니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압류 명령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즉각 불복한 만큼 이후 절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고 과정과 매각 확정 후 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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