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2015년 입건 안 한 젊은 검사들이 제대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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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에서 과거 본인을 피해자로 간주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론에 따르면 2015년 수사 당시 고양지청 검사들은 요양병원 개설 사업에 돈을 빌려줬던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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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진행된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2015년 수사기록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당시)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보고 수사 지휘를 명료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론에 따르면 2015년 수사 당시 고양지청 검사들은 요양병원 개설 사업에 돈을 빌려줬던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다. 최씨의 동업자였던 한씨가 당시 "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는가.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한두 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상세히 쟁점들에 대해 증거를 설시하라"며 불입건 처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경찰이 아주 모범적 계좌추적으로 최종 도착지까지 모두 밝힌 사건"이라며 "(당시)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줬던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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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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