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2015년 입건 안 한 젊은 검사들이 제대로 본 것"

빈재욱 기자 2021. 9.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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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에서 과거 본인을 피해자로 간주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론에 따르면 2015년 수사 당시 고양지청 검사들은 요양병원 개설 사업에 돈을 빌려줬던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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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은 28일 과거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본인을 피해자로 간주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봤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모씨가 28일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에서 과거 본인을 피해자로 간주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진행된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2015년 수사기록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당시)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보고 수사 지휘를 명료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론에 따르면 2015년 수사 당시 고양지청 검사들은 요양병원 개설 사업에 돈을 빌려줬던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다. 최씨의 동업자였던 한씨가 당시 "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는가.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한두 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상세히 쟁점들에 대해 증거를 설시하라"며 불입건 처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경찰이 아주 모범적 계좌추적으로 최종 도착지까지 모두 밝힌 사건"이라며 "(당시)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줬던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약 22억94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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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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