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상속세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조원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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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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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는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계약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처 분납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이사장 3남매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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