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등 9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박양수 입력 2021. 9.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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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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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지사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9.28 seephoto@yna.co.kr (끝)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로 사건을 배당하고, 검사 3∼4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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