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게임셧다운제' 폐지 법안, 여가위 심사소위 '통과'

서진욱 기자 2021. 9. 28.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8.25/뉴스1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과 교육,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처 협의를 거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日 만화가 "오징어게임, 일본 콘텐츠서 영감 받았겠지만…"모더나 백신 맞고 열흘 뒤…모친산소 벌초하던 20대 숨져'오징어게임' 기훈이형 맞아?…김해서 포착된 이정재 수트핏'150억 공방' 영탁, 예천양조 겨냥 글 돌연 삭제…무슨 일?클럽 죽순이 2명, 부잣집 형제들과 결혼…빌딩 꿰찬 사연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