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10년간 누적된 기록 보겠다"

한동오 2021. 9.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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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누적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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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누적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사건이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경우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 일을 해온 사람이라며 후속 사건들이 일어난 건 2015~2016년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봐야만 그 기간에 최 씨가 공모, 가담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최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쟁점에 관한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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