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적법"

손효정 2021. 9.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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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0여 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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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0여 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원전 1∼4호기와 사용 후 핵연료 2단계 조밀 저장시설 반경 80㎞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자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어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폐기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저장시설 건설이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운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건설이 제한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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