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도.. 중대재해법 결국 내년 강행

안승현 2021. 9.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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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주요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경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 시 최고경영자(CEO)는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가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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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망사고땐 CEO 감옥행

내년 1월 27일부터 주요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경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 시 최고경영자(CEO)는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가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산업계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재해와 책임의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도 자칫 경영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우려다. 관심을 모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이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가 해당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 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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