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능 감독관에 서약서 요구, 양심자유 침해"

김승환 2021. 9.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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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능 감독으로 차출된 교사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향후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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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징구' 표현 등 사실상 강요"
인권위, 교육부 제도 개선 권고
사진=뉴스1
시·도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능 감독으로 차출된 교사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향후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수능 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교육부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성실히 감독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상 서약서 제출과 관련해 ‘징구’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는 데다 일부 지역에선 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서약서 제출이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찾을 수 없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 인권위는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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