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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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가 오는 2023년 도입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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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도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가 오는 2023년 도입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게 법 제정 취지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된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다. 모금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능하다. 법인(기업) 기부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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