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찰청? 수사권은 누가 갖나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시행]

홍예지 2021. 9.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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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뒀지만 수사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 이후 지난 2월부터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TF에서는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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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감독관 권한 전제로
7월부터 전담조직 만들어 대응
경찰청 "독점수사 안돼" 견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뒀지만 수사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같은 논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전문적인 대응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7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위해 준비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맡을 근로감독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근거해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전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에서 수사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 쪽은 경찰이 전담하고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와 경찰청이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고용부가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뒤늦게 경찰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뉜다.

고용부는 애초부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 이후 지난 2월부터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TF에서는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독점적 수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관과 사업장 사이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수사 전문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경영책임자가 보라는 얘기"라며 "산안법과 뗄레야 뗄 수 없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주체가 나뉠 경우 '책임 떠넘기기'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산안법은 고용부, 중대재해법은 경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게 되면 중복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경찰까지 나서면 경영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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