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용 모호" 노동계 "범위 줄어" 산업현장 대혼란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시행]

홍예지 2021. 9.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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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28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4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고용노동부와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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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항 빠져 양측 모두 반발
책임자의 개념·범위 불명확
기업은 "경영위축·소송 부작용"
과로사 유발 뇌심혈관 질환 제외
한노총 "실효성 없는 껍데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과 관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재계 등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국무회의에서 28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한목소리로 재개정 등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의 지적 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양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빠졌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껍데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과로사 처벌 어떻게?

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4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고용노동부와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된 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된 점 △중대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중교육 도입 요구가 반영 안된 점 등을 꼬집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시행령 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온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를 제외할 경우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볼 수 없게 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며 "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의무 여전히 모호

경영계는 처벌 당사자인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본사 대표이사 처벌을 두고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제정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후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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