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김흥록 기자 2021. 9. 28.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300가구 등 전국 5,800가구
12월 부터 입주 가능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입주 공고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실시하는 모집공고로 오는 12월 4차 공고가 예정돼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