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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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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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입주 공고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실시하는 모집공고로 오는 12월 4차 공고가 예정돼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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