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 노·사 모두 '반발'

이도형 2021. 9.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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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에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특별법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다짐했지만 노동계과 경영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재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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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소한의 안전틀 마련"
노동계 "직업성 질병 범위 협소해"
경영계 "기준 모호.. 현장혼란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에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특별법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다짐했지만 노동계과 경영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시민재해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징역 내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은 지난 1월 통과한 법안의 후속조치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통과 후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아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마련한 법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 측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노동계도 “껍데기뿐인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한국노총 성명)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 탓에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은 계속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도형, 안병수, 남혜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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