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묻지마 폭행' 마약조직, 범죄단체 실형 선고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9.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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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마약 유통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른바 '고려인 묻지마 폭행'까지 벌인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에게 징역 10년, 소속 조직원 9명에게 징역 7년~3년을 각각 선고하고, 총 9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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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낮에 차량 막고 운전자 집단 폭행…온라인서 영상 공유
검찰, 외국인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수괴는 징역 10년…조직원들도 징역 7~3년 중형
올해 2월 A씨 조직의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연합뉴스
국내에서 마약 유통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른바 '고려인 묻지마 폭행'까지 벌인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에게 징역 10년, 소속 조직원 9명에게 징역 7년~3년을 각각 선고하고, 총 9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경기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려인 묻지마 폭행 사건'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외국인 마약 판매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고려인 B씨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B씨가 타고 가던 차량을 가로 막고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 조직이 파손시킨 차량. 연합뉴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조직 단체라고 판단, 외국인에게는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과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 '어뢰'), 마약류 제조책과 판매책을 두는 등 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은)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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