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수십만대 1 경쟁 '줍줍'..박영수 딸은 임의분양

이환주 2021. 9.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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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시세 차익 9억원이 기대되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측은 "무순위 추첨을 진행하고 남은 물량을 임의 분양한 것이라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20만~30만대 1에 달하는데 임의분양을 통해 특혜를 준것이라는 것이 업계 공동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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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임의분양 받은 경기 성남시 판교 퍼스트힐푸르지오 아파트.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으로 현 시세는 15억원 정도라 약 8~9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시세 차익 9억원이 기대되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측은 "무순위 추첨을 진행하고 남은 물량을 임의 분양한 것이라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20만~30만대 1에 달하는데 임의분양을 통해 특혜를 준것이라는 것이 업계 공동된 의견이다.

28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용 84㎡로 판교 퍼스트힐푸르지오 아파트다. 올해 6월 분양 시점 기준 분양가는 6억~7억원으로 이 파트 시세가 15억원인 점을 고려하며 8억~9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이른바 '로또'라 불리는 인기 아파트 단지 배정은 최초 공개 청약을 거치고 미분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재청약을 거친다. 또 청약점수 기재 실수나 부양가족 주택보유 현황 등을 잘못 적어 당첨 후 취소된 물량 등도 공개청약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무순위 청약(줍줍) 아파트로 나온 세종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1가구 모집에는 25만명이 신청했다.

분양가 4억6000만원으로 인근 단지 시세는 10억이 넘어 2배 이상 차익이 기대되는 물량이었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아파트도 1가구 모집에 30만명이 몰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 공급 청약 물량의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돼 있다. 예비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무순위 청약)한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 임의모집을 할 수 있다. 임의모집은 사실상 '수의분양'으로 시행사 마음대로다.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다 넘긴 것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2019년 2월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를 놓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부동산 업계예 따르면 당시 97가구만 계약됐고, 나머지 24가구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상황이었다.

공개 청약 당시에는 해당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박 전 특검 딸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시점은 올 6월로 이미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공개청약 당시에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해당 청약건에 대해 수익성 등의 자세한 정보가 없었을 것"이라며 "화천대유(시행사)에 의한 '로또' 임의분양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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