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등한 판사들.. "법조일원화 부대조건 시행은?"

김지환 2021. 9.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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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약속됐던 부대조건들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부대조건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판사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면 시행' 안 된 법조일원화 부대조건 '1심 전면 단독화'는 1심 재판을 판사 1명이 심리한다는 의미다.

'인력난' 등의 문제없이 기존 조건들이 완벽했다면 법조일원화에 반대할 판사는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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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와 함께 논의 된 부대조건
재판연구원 제도 말고 시행된 건 없어
판사들 "부대조건들 시행해야" 강조
[파이낸셜뉴스]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약속됐던 부대조건들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부대조건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판사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일원화 논의 당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심 전면 단독화 △법관 처우의 획기적 향상 △법관 보수 체계 마련 △재판연구원 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대다수 조건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전면 시행' 안 된 법조일원화 부대조건
‘1심 전면 단독화’는 1심 재판을 판사 1명이 심리한다는 의미다. 시행될 경우 사건 처리속도가 빨라진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민사의 경우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7년 1월 2억원(민사소송액)으로 상향됐다. 2억원이 넘어야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부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함이었지만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본인 사건이 합의부로 가길 바란다”며 “때문에 소송액을 2억원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형사의 경우 변경된 건 없다. 법 자체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

법관 전보인사나 권역 법관제도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보인사는 정말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라고 했다. 법관 처우 개선 또한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관 임용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마저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판연구원 제도가 유일... “나머지 시행해야”
법조일원화와 함께 논의됐던 조건들 중 실현된 건 재판연구원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 지난 2014년 법원조직법 개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재판연구원들은 사실상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부장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부대조건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법원 내부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유정우 부산고법 판사는 코트넷을 통해 “얼마나 이뤄져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원의 의지·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수는 결국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개선 의향도 없는데 우리(법원)에게만 너무 돌을 던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예산과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에선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전제조건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력난’ 등의 문제없이 기존 조건들이 완벽했다면 법조일원화에 반대할 판사는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판사 인력난은 현실화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 3115명인 판사 수가 2029년에는 291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9년 기준 국내 판사 1인당 사건수는 464.07건으로 독일(89.63건)·일본(151.79건)·프랑스(196.52건)에 비해 2.3~5.2배에 달한다.

일선 판사들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40대 판사는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 1인당 일주일에 3건 정도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며 “단독부 경우에는 한 달의 약 60건 정도의 판결문을 쓴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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