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 노사 모두 "요구 외면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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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노사 반발 속에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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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노사 반발 속에 확정됐다.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 등 불명확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여 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업성 질병 항목 중 '열사병'에 대해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좀 더 구체화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정비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북과 해설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노사 양측 모두 싸늘한 반응이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도 불명확성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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