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 싸움 "공정위·방통위, 시장 혼란 키워"

오은선 2021. 9.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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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싸움이 장기화되자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두 위원회에서 각각 내놓은 법안이 조율되지 못하고 통과될 경우 이중규제와 플랫폼 업계의 혼란 등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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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본연의 논의 벗어나"
소모적 다툼에 지적 쏟아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싸움이 장기화되자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두 위원회에서 각각 내놓은 법안이 조율되지 못하고 통과될 경우 이중규제와 플랫폼 업계의 혼란 등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입점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다가는 국가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입점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두 법안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고 통과될 경우, 이중규제의 우려 등 플랫폼 업계의 혼란 초래 가능성이 커진다"며 "통합안이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측가능성 저하 및 집행상의 불협화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혁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한 규제 설계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한 규제 △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성이나 논의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행사에 참여한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나친 규제가 플랫폼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용 사업자(입점업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하면 해당 시장 내 경쟁이 약해진다"면서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 산업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핵심인 사기업들의 '자사우대' 금지 근거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사우대 규제의 목적 혹은 근거가 '소비자오인 가능성'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적용대상에 관한 논의와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지배력이 약하더라도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플랫폼에게는 자사우대가 허용되지 않게 되고, 중립성이 기대되지 않는 상업 플랫폼의 경우 시장지배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사우대가 금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정책 결정은 시장, 특히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온라인플랫폼이 갖는 경쟁제한적 속성과 경쟁촉진적 속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에 관한 실증적 논의나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화되고 있으며, 과거 재벌들의 반칙행위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나라에선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괴롭히는 반칙행위엔 제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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