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린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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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토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국회의사당 이전 시기와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167명 찬성, 반대 10명, 기권 8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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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토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10월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이전 시기와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167명 찬성, 반대 10명, 기권 8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중앙부처와 국회간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출장에 들어가는 시간·비용 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지방소멸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성격도 크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세종 소재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전 시기나 규모는 향후 여야 협의로 정해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마스터플랜 확정, 설계 공모 및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세종의사당 실제 개원 시기는 오는 2026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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