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노사 모두 반발.."매우 유감..재개정해야"

윤성훈 기자 입력 2021. 9. 28. 18:18 수정 2021. 9.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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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재정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경영계는 매우 유감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윤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경영계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승태 / 경총 산업안전팀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안정해졌고요. 경영 책임자가 어느 법령까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위반으로 보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앵커]

경영 책임자의 준수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책임을 묻게 되나요?

[기자]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켰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승태 / 경총 산업안전팀장 : 정부는 해설서를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형사 처벌의 요건 부분을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경영계는 이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 즉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노동계 역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기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동 안전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빠졌는데요.

과로사 증상이 나타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진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추가 입법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모두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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