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생 대마 및 불법 대마 재배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입력 2021. 9.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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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인 '대마' 관리를 위해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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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소 대마 재배지 점점 및 대마 재배자 교육
거창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인 '대마' 관리를 위해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해 폐기해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 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담당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서 중요한 사안이다"며 "적극적인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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