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성적 수치심'? "불쾌하고 짜증 나고 역겨웠어요"

임재우 2021. 9. 28. 18: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적 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토론회
피해자 수만큼 다양한데 피해감정을 협소화해
"피해자다움을 설득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
일러스트레이션=이강훈 작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률은 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성폭력 피해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반드시 느끼는 걸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28일 오후 진행한 ‘성적 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폭력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현실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묻고, 법원이 불법촬영 피해를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담고 있는지로 판단하는 현실이 피해감정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6∼7월에 걸쳐 50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대중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성적 수치심’이 기사나 재판 판결문에서나 사용될 뿐, 여성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고 답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7.04%에 그쳤다.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 피해 경험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응답자 역시 28.43%에 머물렀다. 한 응답자는 성적 수치심이 “와 닿지 않은 용어라 내 상황을 언급하며 쓰는 일이 자주 없었다”고 했고, 성폭력 피해 이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다른 응답자는 “수치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정인데, 이 말을 사용해야만 피해가 입증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했다고 답했다.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그렇다면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63개로 세분화해 빈도 조사를 한 결과, 제일 많은 감정으로는 ‘불쾌’가 248개, ‘화’는 179개, ‘역겨움’은 171개, ‘짜증’은 136개, ‘분노’가 95개였다. 반면 ‘수치’는 26개, ‘부끄러움’은 10개에 그쳤다.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직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심층면접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피해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출근·외식·문자발송·미용실 방문 등)을 제시하며 성폭력 피해를 재단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상징적이었다고 짚었다. “‘피해자라면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는 게 당연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출근을 멀쩡하게 해?’라는 식의 공격을 보면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수치스러웠으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른 응답자는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개 이상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며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특정한 감정을 규정한 것이 “피해자다움을 설득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바꾸거나 그 의미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으며 “(성적 수치심은)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감정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의 견해 역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느껴야할 “정해진 감정은 없다”는 쪽으로 모였다. 피해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일한 감정으로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발언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성적 침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지문처럼 다양하다”는 <한겨레> 기사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성적 수치심을 단순히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쾌감 등) 특정 감정을 대표 감정으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차이와 다양성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