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난문자 송출, 운영지침 시행전 보다 안정적 운영 중

2021. 9.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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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침 개선 통해 단순 확진자 정보 송출 금지했지만 피로도 여전 - "재난문자 송출 권한에 지자체도 포함...통일된 발송 체계 필요" [행안부 입장] ○ 2019년 911건에서 2020년 54,734건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초기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 지자체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어 통일된 발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일된 발송 체계를 위해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를 개정('21.4.15)하여운영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모든 기관에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적용(지자체별 별도 운영지침 제정 불가) - 송출 금지사항과 가능사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제정·시행('21.4.1)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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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안부, 지침 개선 통해 단순 확진자 정보 송출 금지했지만 피로도 여전

- “재난문자 송출 권한에 지자체도 포함...통일된 발송 체계 필요”

[행안부 입장]

○ 2019년 911건에서 2020년 54,734건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초기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 지자체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어 통일된 발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일된 발송 체계를 위해「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를 개정(’21.4.15)하여「운영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모든 기관에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적용(지자체별 별도 운영지침 제정 불가)

- 송출 금지사항과 가능사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제정·시행(‘21.4.1)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여 운영지침이 통일성·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 미준수 시 송출 제한 및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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