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10명 중 6명 이상이 정규직 채용·전환

2021. 9. 28.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일 같지 않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중략) 지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채용인원 총 5만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참여한 사람은 2,965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인원은 9,262명에 그쳤다.

연계율이 각각 5.76%, 17.9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5명 중 1명은 지원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청년 A씨는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허드렛일만 시킨다"며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단기일자리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일 같지 않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중략) 지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채용인원 총 5만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참여한 사람은 2,965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인원은 9,262명에 그쳤다. 연계율이 각각 5.76%, 17.9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5명 중 1명은 지원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청년 A씨는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허드렛일만 시킨다”며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단기일자리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설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9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1> “정규직 연계실적 저조” 지적 관련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된 “5만명 중 2965명만 남고 그만두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지난해(’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 51,487명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638명(61.5%)이며,

- 6개월 이상 근로한 인원은 38,215명(74.2%)으로, 동 사업이 단기일자리만 양산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기사에서 언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두 사업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

○ 한편, ‘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자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받은 인원의 비중은 각각 5.76%, 17.99%로 다소 낮아보일 수 있으나,

- 이는 사업 요건*과 신청 시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청년이 장기 재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 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7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1.2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추장려금 참여가 가능함

<2> “낮은 직무수준” 지적 관련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디지털化를 감안, 청년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디지털·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 정보기술(IT) 직무의 범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콘텐츠 기획(Ⅰ), 빅데이터 활용(Ⅱ), 기록물 정보화(Ⅲ), 기타(Ⅳ, 기업별 특화 IT 직무)

□ 이에 정보기술(IT) 분야와 무관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는 (채용 前)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後)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시 청년의 수행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행업무 확인서에 청년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기업의 허위 작성 방지

○ 또한,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IT와 무관한 직무 수행 등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일하거나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참여 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 여력을 넓히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교육플랫폼 A社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비대면 교육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이 사업을 활용하여 다수의 청년을 채용 → 청년은 AI 개발 경험과 역량을 쌓고, 기업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원활히 대응

○ 다만,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IT 직무수행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기간(9.27~11.19)”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는 이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 청년의 직무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