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아영 2021. 9.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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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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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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