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국 2021. 9. 28. 17:56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후속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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