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대학평의원회 '김건희 논문의혹' 논의 안해..교수회 30일 의견표명

김진 기자 2021. 9.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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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본조사 불가' 결정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6차 정기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윤리위 결정을 논의할 것으로 앞서 알려졌으나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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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 논의를 위한 국민대 대학평의원회의 제6차 회의가 열린 2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앞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 관계자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여부 심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본조사 불가' 결정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6차 정기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윤리위 결정을 논의할 것으로 앞서 알려졌으나 논의하지 않았다.

국민대 측은 "관련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이 문제가 규정상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Δ대학 발전계획 Δ학칙 제·개정 Δ헌장 제·개정 Δ교육과정 운영 Δ예산 및 결산 Δ개방이사추천위원 추천 Δ기타 총장 부의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 논문 3건에 대해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위 결정이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대에 내달 8일까지 조사 및 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 교수 4명과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학번 총학생회 출신 동문들이 모인 민주동문회는 앞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동문회는 내달 1일 졸업장 반납 시위를 계획 중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논문 검증 불가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오는 30일 오후에는 국민대 교수회가 비대면 회의를 열어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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