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 병원 '파견 인력 중단·보상금 삭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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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기존 전담 병원들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하자 병상 부족을 우려해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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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요청 수도권 병원 2곳 "전담 병원 계속하겠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기존 전담 병원들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하자 병상 부족을 우려해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의사는 50%,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은 70%까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기존대로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원한다.
파견 의료진 지원 중단 조치에 지난달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서울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측은 "중수본이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을 전액 공제(지원 중단)한다고 했을 땐 매달 8억5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 비용의 일부만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전담 병원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변경한 손실보상금 지침도 손보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 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애초 병상 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원), 종합병원급(약 31만원), 병원급(약 16만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월평균 4억5천만원가량 보상금을 받아온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 단가가 약 16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면서 적자 3천963만원을 기록,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중수본은 더나은요양병원과 같이 요양병원으로 있다가 전담 병원으로 전환한 경우, 병상 단가를 기존 병원급(약 16만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담 병원 전환을 위해 감축한 병상(소개 병상)에 대한 단가는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인 7만6천원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더나은요양병원 관계자도 "정부가 지침을 변경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중재안을 내줬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예전보단 수익이 줄겠으나 전담 병원 역할을 계속하기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손실보상심의위 위원들도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해 손실보상금 기준을 원래대로(등급별)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엄중한 시기인데다, 치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료기관들의 의견이 있어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 중단 지침도 철회하고 일정 비율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지난달 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한 제17차 손실보상금은 1천733억원(148곳)으로, 제16차 손실보상금 2천711억원(160곳)과 비교할 때 1곳당 지급 금액은 16억9천만원에서 11억7천만원으로 30%가량 줄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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