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손해액 5배 배상..영국의 과실치사법보다 가혹
일반과실까지 무한책임 지워
처벌수위 하한형 규정도 유일
◆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 ① ◆
형법상에서 범죄 구성 요건 가운데 중요 사항인 '책임성'과 관련해 성립 조건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우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라는 이름을 달고도 중과실뿐 아니라 일반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의 의무 위반 등 현저한 중과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이뤄진다. 이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중과실로 인한 산재만 처벌하는 것과 대조된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범이라면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가 줄겠지만 과실에 대한 처벌을 세게 한다고 과실로 인한 산재가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처벌에만 매몰돼 산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다른 특징은 법인뿐 아니라 사업주, 기업 경영인 등 개인도 처벌한다는 점이다. 반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 등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한 책임,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 위주의 한정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 또한 해외 사례보다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배상을 물릴 수 있지만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 같은 징벌적 요소가 없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개인 처벌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이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 호주가 개인 처벌의 상한선만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은 개인 처벌에 대한 하한형을 규정한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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