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막으려 '보디캠' 추진했지만..노조가 반대

정석환 2021. 9.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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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받기 싫어 사생활 보호 핑계
추락사만 막아도 사고 40% 줄어

◆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 ① ◆

"사업주가 노력해도 현장 근로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막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지방에 거점을 둔 A건설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기업들 노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털어놓았다. 이 건설사는 건설 현장 추락사 등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선과 습관 등을 파악하고 부주의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반대로 A건설사의 보디캠 착용은 끝내 무산됐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등을 표면적 이유로 댔지만 속내는 근무 중 태업이나 사고 발생 후 녹화된 걸로 괜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이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가운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근로자는 328명(37.2%)으로 집계됐다. '후진국형 재해'인 추락사만 막아도 산업재해의 40%가량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추락사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458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이 넘는 236명(51.5%)으로 집계됐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추락 사고는 주로 작업 발판, 공사장에서 뻥 뚫려 있는 개구부 등에서 발생한다"며 "이런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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