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 감사·징계·모범사례 표창 규정 제정

박영서 2021. 9.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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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적극 행정 면책, 모범사례 표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6개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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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회의서 6개 안건 심의..전보권 위임 안건은 보류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적극 행정 면책, 모범사례 표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 및 징계 요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안건을 비롯해 소년업무 규칙 제정, 아동 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지구대·파출소 보직 대상자 의견 청취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경찰서 내 경감 이하 전보권을 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특화사업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강원도 치안 여건과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도형 특화사업 발굴과 중장기 발전계획 및 관계 기관과 연계구축 등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등 내용이 발표됐다.

위원회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지역 경찰 방한용품 지원, 지구대·파출소 환경개선, 주취자 후송 위탁용역 등 4개 사업 9억6천4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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