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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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규정을 담은 일명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 법안)을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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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규정을 담은 일명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 법안)을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 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이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앞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통합 조정했으며, 지난 14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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