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시동..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승부수

경기=김동우 기자 2021. 9.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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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난하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 개발을 허용했느냐고 공격하니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 '도둑의힘'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언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 정치세력에 감사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공약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면 조선일보가 민간 자유 침해한다,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거 같아서 안 했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이제 반대하지 못할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아 민관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5500억원의 이득을 환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세력 그 자체,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며 "곽모시기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고, 누구는 고문한다며 억 단위로 돈을 받았다. 성남에서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유 전 본부장과 남모 변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공신력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권 입찰을 요구했다"며 "저희는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안에 누가 내부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공에서 환수해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것은 제 신념"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 환수)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시도는 위례에서는 실패했고 대장동에서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1조원 환수를 공약했는데, 퇴임 당시 확보한 성남시 개발이익은 약 7500억 정도"라며 "(위례신도시는) 대장동을 막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 같은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용도 모르고 물증도 모르고 위례신도시 사업을 물어뜯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원내대표가 또 허위사실 유포로 하나 걸렸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2010년 (성남)시장이 됐는데 얘기 듣기로 (그 보좌관은) 2004년 보좌관을 했다고 하더라. 6년 전 알지도 못한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을 했다고 저한테 엮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고 2018년 이재명 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활동도 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또한 캠프 총괄부본부장인 김용 전 경기도청 대변인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확인해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개발이익 환수 관련 토론회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주최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대장동,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투기 수법 다양화 ▲감시 및 모니터링 인력 부족 ▲기존 기관의 제도적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김 교수는 "공공목적의 개발사업 대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로소득 국민공유(환수)제와 불로소득 환수기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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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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