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개정법 국회 통과..희생자 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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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 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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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영동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재정된 2004년 3월5일 이후 17년만이다.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의원이 최초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 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도는 행안부와 적극 협의회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한국전쟁 당시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미군이 공중 공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해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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