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사들 담합 과징금 8000억대 폭탄 피하나

박동환 2021. 9.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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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공동행위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부칙조항에 소급적용 포함

해운사 간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령 부칙에 소급 조항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건으로 8000억원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해운 업계 운임 등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인정하고, 해수부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매일경제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과 국회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수정 의견으로 개정안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해당 조항은 해운법 개정 규정을 법 개정 이전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항로 운임 공동행위 등 현재 공정위가 조사·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 심사보고서에서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2003~2018년 한국과 동남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해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총 8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국회에서 개정안 소급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으나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세계적 대형 해운사가 저가 공세로 중소형사를 도산시킨 뒤 운송료를 끌어올려 화물 주인(화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전적'이 있는 만큼 일단 국회가 운송료 담합 등의 공동행위가 불가피하다는 항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유엔도 1974년 '정기선 헌장'을 공포하고, 해운 업계에 한해 공동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다만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고 해당 건을 조사 중인 공정위도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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